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단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등과 '윤어게인' 운동을 해 왔고, 지난 지방선거에는 출마까지 강행한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