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가 2일 농업과·기획감사과·안전과 소관 안건을 논의하는 의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검토했다.
고재창 의장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두고 “민간 위탁이 재정 효율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다양한 수탁 주체 간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단점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5년 이내로 설정된 민간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행사도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경옥 부의장은 “직영과 민간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검토해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통센터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형 의원은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홍지영 의원은 “민간 위탁으로 시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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