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대표이사 사장 김순규)가 인공지능(AI)을 방송과 업무 전반에 책임 있고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한 'AI 저널리즘 총칙'과 'AI 활용 준칙'을 제정했다.
전국 지역MBC 가운데 독자적인 AI 저널리즘 총칙과 활용 준칙을 마련해 조직 차원의 AI 활용 원칙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목포MBC에 따르면 이번 총칙과 준칙은 생성형 AI가 취재·제작을 비롯한 방송 업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AI 활용을 제한하기보다, AI 시대에도 지역방송이 지켜야 할 저널리즘의 가치와 원칙을 먼저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와 방송 종사자가 함께 AI 활용의 방향과 기준을 논의해 구체화했다.
'AI 저널리즘 총칙'은 AI 기술의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장과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저널리즘'의 가치는 AI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취재·제작 역량을 보조하고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되, 콘텐츠에 대한 최종 판단과 사실 검증, 윤리적·법적 책임은 사람이 진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또 AI 기술의 활용이 시청자에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일으키거나 방송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그 활용 여부와 방식을 투명하게 알리고, 실제 인물의 행동이나 발언,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실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시청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규정했다.
'AI 활용 준칙'은 이 같은 총칙의 원칙을 실제 방송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기준이다.
AI의 활용 범위와 인간의 검증 절차를 비롯해 시청자 고지, 구성원의 권리 보호, 정보 보안, 관리 책임 등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목포MBC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안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이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법에 따른 편성위원회가 AI 기술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실제 활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쟁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총칙과 준칙을 수시로 보완하도록 했다.
목포MBC는 이번 총칙과 준칙 제정을 계기로 AI 기술의 혁신 가능성은 적극 수용하면서도 인간 저널리즘의 가치와 시청자의 신뢰, 구성원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질서 있는 AI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MBC 관계자는 "AI는 저널리즘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구성원의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라며 "기술 활용에 앞서 지역방송이 지켜야 할 원칙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청자가 신뢰할 수 있는 AI 저널리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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