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 안 하면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유죄가능성 언급 글은 그 내용과 시점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X계정에 글을 올리고 "내용면으로나 시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먼저, 전제적 사실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는 사법부 판사들의 대통령 예우차원이 아니라. 헌법상 불소추 규정에 근거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가 모든 재판부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국 전 대표님의 이번SNS상의 이재명 대통령 유죄가능성 언급글은 그 내용과 시점면에서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우선, 이번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유죄선고와 동일시한 점이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관련한 (윤석열의ㅏ) 허위사실공표의 단면은 그 경위와 구조 및 당사자의 지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것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공표는 우리가 조작수사기소의 의심ㅡ조 전 대표도 추가적 진상규명이라는 공감을 갖고있는ㅡ을 갖고있는 대장동사건 등의 이면에 있는 사건으로 수사권력을 독점한 윤석열 친위검찰의 탄압 속에서 나온 파편인 반면, 윤우진 건은 수사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대검중수1과장의 관여정도에 관한 것이어서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관 증원의 취지를 마치 대통령이 다수의 대법관을 입맛대로 임명해 대통령 유죄사건을 뒤집을수도 있는것처럼 읽을수 있는 소지를 준 점"을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보호를 꾀하겠다는데에 그 본질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시기상으로도, 조 전 대표님의 지적이 과연 적절하였는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탕평 통합인사를 단행했다. 조국혁신당의 당차원의 동의하에 이해민의원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AI수석이 된 것도 그리 읽을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조국 전대표의 이번 글을 근거로 정치적 공세포를 날리고 있다.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소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뒤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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