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체험마을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다.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워터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등을 허가 없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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