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며 "법무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를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 자신이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활동을 한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국민의 입장을 의원으로서 전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장관 지휘권 사용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가' 재차 묻는 질문에도 "아니다"라며 "말씀드렸듯 (공소취소 여부 등은)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 "후보자로서는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재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야권에서 제기된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2021년부터 검찰에서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높게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는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이라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 제공, 절차 승낙과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며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를 했다.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 작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지금 헌재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수임한 성범죄 사건 변론과 관련해선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면서 (가져왔다)"며 "그 조카가 사실은 미성년자다. 형들을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런 친구들에겐 사정이 어떤 것인지 변론을 해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는 평소 신념대로 변호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취임 시 비전에 대해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 안착 △보편적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 △사법정의 및 사법공정의 실현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정성호 전 장관께서 토대를 잘 마련해주셨다"며 "그 든든한 토대 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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