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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들이 물려죽고 굶어죽고 있다"…농식품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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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들이 물려죽고 굶어죽고 있다"…농식품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질병·외상 확인된 개체 동물병원 이송 등 긴급 구호조치

장흥군의 한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실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자 정부가 긴급구호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광주특별시와 함께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전격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번 조사는 최근 SNS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보호센터의 심각한 관리 부실 정황과 동물 학대 의혹을 지적하는 제보가 잇따른 데 따른 긴급 대응이다.

현장 조사 결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상태는 충격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의 적정 수용능력은 60마리에 불과했으나, 실제 현장에는 한도를 2.5배 이상 넘어선 158마리의 유기동물이 밀집돼 있었다. 특히 암수 구분이나 공격성, 연령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데 섞어 사육하면서 개체 간 상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여기에 구조된 유기동물의 법정 보호공고가 누락되거나 개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관리 부실 실태도 잇따라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확인 즉시 유기동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긴급구호 조치를 완료했다.

동반한 수의사 검진을 통해 질병이나 외상이 확인된 개체는 즉시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보호견들에 대해서는 긴급 사료 공급과 위생환경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시설 내부 냉동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전량 반출해 철저히 처리했다.

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구획분리시설과 자견전용공간도 현장에 새로 조성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남 광주특별시를 통해 장흥군의 시설 관리·감독 실태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부실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사료·급수 상태, 질병관리, 개체 분리, 공고·기록 관리 등을 점검하는 긴급 전수점검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장흥군의 열악한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40%, 지방비 60%) 규모의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확정하고 장흥군의 신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유실·유기동물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센터에서 이 같은 유기·방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흥군 센터의 법령 위반 여부를 끝까지 조사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전국 센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구조된 동물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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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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