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창열 평창군의회 의장은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이던 기존 지원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세분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혼부부 지원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년으로 유지한다.
반면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 2년, 3자녀 가구 3년, 4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 중이거나 종료된 후라도 자녀 수가 늘어나면 자녀 1명당 지원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해 혜택을 강화했다.
이창열 의장은 “다자녀 가구가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4일 열리는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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