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권창영 종합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법왜곡죄 도입법(개정 형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은 악법이라며 "현대판 사화", "사법 검열", "사법 흉기"라고 비난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오전 권 특검을 법왜곡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내 밝혔다. 종합특검팀이 작년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률자문위는 "해당 사건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현장 채증영상과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폭행·협박 등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2025년 12월 9일 각하 처분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지난 6월 29일 특별검사보를 통해 재수사에 착수했고(중략) 지난 14일 의원 4명을 기소했다"고 이를 문제삼았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창영 특검은 법령 적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원 4명을 기소했고, 이는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왜곡죄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월 16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다.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도 공식 논평을 통해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사법 검열" (3.3 최보윤 수석대변인), "판검사의 목을 죄는 현대판 사화(士禍)의 서막" (3.15 최 수석대변인), "사실상 사법 시스템 전반을 겨냥한 전방위 고발 도구", "사법 흉기" (4.9 최 수석대변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사법개혁 3법'이라고 이름붙였지만 실상은 '사법 장악 3법'"(8.20 최 수석대변인) 이라고 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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