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와 배당 절차에 대한 교육과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오는 5일 오후 1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면 주택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배당순위, 조세채권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범위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공매 기본 절차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배당순위 및 배당표 확인 △조세채권 안분 △공동담보 주택의 배당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피해자가 경·공매와 배당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 이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또 사전에 선정된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4명이 개별 법률상담을 제공해 피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행사와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공매와 배당 절차는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권리를 적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정보와 상담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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