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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화물차 차고지 관리 강화…불법 주정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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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화물차 차고지 관리 강화…불법 주정차 예방

경기 안산시가 화물차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여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차고지 임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주기적인 신고를 통해 차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임차기간 만료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매월 차고지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차고지 확보를 유도한다. 안내 이후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선명령과 사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주차공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2024년 10월부터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했으며,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곳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4곳 등 모두 1천448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차고지 관리와 단속, 주차공간 확충을 함께 추진해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관련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 사실과 관련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밤샘주차 단속과 주차공간 확충, 체계적인 차고지 관리를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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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성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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