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7일 특별시에 따르면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및 지역사무소가 참여하는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업소와 음식점 등이다.
농산물과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 659개 품목을 점검하고, 음식점은 쌀·배추김치·콩 등 3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경우에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금액의 4배 이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업소의 위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등에 공표될 수 있다.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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