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소방서(서장 시주형)는 고창군청과 손잡고 화재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0일 진행되며,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고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화전 등을 포함한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량에 물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주변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소방차량의 접근과 소방호스 연결이 지연되어 초기 화재 진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창소방서는 고창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방용수시설 주변을 순회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고창소방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소방용수시설의 상시 접근성을 확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합동 단속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점검과 홍보를 이어가 소방활동 장애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시주형 고창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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