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했다.
화성시는 올해 생활임금 1만2090원보다 5.5% 인상한 금액을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간당 1만2750원의 생활임금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4750원이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약 19% 높은 수준이다.
앞서 시는 지난 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화성특례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시는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도 도입한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안의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보상 기준은 화성특례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노동자 처우를 높였다.
보상률은 8.5~10%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제도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등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