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 현황과 복지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제3조의2(실태조사)를 신설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 현황과 생활 여건, 정주 환경, 복지 수요 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새로운 지원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2022년 12월 30일 최종 지정·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천시 관할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7202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은 인천공항 관할지역인 옹진군·영종구 359가구와 김포공항 관할지역인 계양구·서구 6843가구다.
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과 함께 군·구 주민 설문조사와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신영희 의원은 “그동안 활주로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소음 고통 속에서도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맞춤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복지사업과 예산 지원이 조속히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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