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최종 결정·공고(9월 7일)한 것과 관련해 김제시가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대법원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행안부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심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성주 시장은 행안부 의결문 스스로가 바다 위 해상경계만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되며 연접성·접근성·토지의 효율적 이용·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김제에 유리한 결정적 지형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평가절하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돼 있고 김제 스마트 수변도시가 가장 가까운 육지이며 신항으로 진입하는 핵심 육상교통망 역시 김제 관할지역을 통과한다"며 "이러한 명확한 육상 연결성과 접근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평가에서는 비중을 대폭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존 해상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밝히면서도 군산시가 주변 해역과 도서를 관할해 왔다는 점은 다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인용한 것은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라며 "실제 연결된 육상 접근성은 축소하고 과거의 해상 관할은 확대해 평가한 것이 과연 일관된 기준인가"라고 강력히 물었다.
김제시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와 중분위가 확립해 온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주장해 왔으나 행안부 의결문이 이를 '기득권 주장'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정 시장은 "과거 대법원 판결과 중분위 결정의 연관성을 존중하고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어떻게 기득권 주장이 될 수 있느냐"면서 "기존 판결 결과가 김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연속성을 부정했다면 이는 결국 '그동안 김제가 주요 지역을 관할했으니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줘야 한다'는 식의 정치적 산술과 나눠주기식 논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새만금은 지자체별로 하나씩 쪼개어 나눠 갖는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도로는 김제 항만은 군산 다음 사업은 또 다른 지역이라는 식으로 지역별 몫을 맞추는 안배 방식이 관할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종 의결을 앞두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김제시와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 추가 심의 공개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아무런 해명이나 의혹 해소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공정성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최종 의결 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설명했어야 함에도 의결문에는 단지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냉소적인 문구만 담겼다"며 "의혹을 덮어둔 채 짜맞추기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방식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결정 직후 "새만금신항으로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겠다"며 법적 다툼을 정리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한 군산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정 시장은 "그동안 새만금 2권역 관할 결정에 지속적으로 불복하며 법적 분쟁을 장기화하고 갈등을 부추겨 온 주체가 바로 군산시"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자마자 상대 지역에 법적 다툼을 정리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자의적 모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은 끝까지 다투고 유리한 결정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아전이수(我田引水)'를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상생은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소모적인 감정 싸움이나 소란을 피하기보다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새만금의 올바른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담담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대법원 소송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목소리의 크기가 아닌 철저한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행안부 결정의 위법·부당성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행안부의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이 김제시의 대법원 소송 제기로 법정 다툼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관할권 갈등과 법적 공방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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