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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차 지원…20~3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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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차 지원…20~30% 보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실업급여 등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상시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원은 신청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은 시작월부터 최대 5년, 60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대표자 본인이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분기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신청 전 지원 조건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경상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1인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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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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