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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연안 5개 시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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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연안 5개 시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해안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도내 연안 5개 시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유수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해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 안내문 ⓒ경기도

이번 단속은 가을철 해안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어와 새우류 등 가을철 제철 수산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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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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