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전남광주선관위는 정치인이나 조합장·체육회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2027년 3월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6년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추석 명절 전후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안내했다.
가능한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 △자선사업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물품 포장지에 이름 표기 시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전송 등이다.
불가능한 행위의 경우 △선거구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합법적인 기부행위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실제로 과거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했다가 선물을 받은 공무원 등 900여 명이 총 5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 45명에게 사과선물세트 1박스씩 총 126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해 1200만원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
전남광주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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