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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용인·안성·포천 자연휴양림 이륜차 주차제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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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용인·안성·포천 자연휴양림 이륜차 주차제한 개선 권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연휴양림 내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이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용인·안성·포천 등 3개 시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 및 주차 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한을 두고 있는 3곳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대상 시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 이들 시설은 조례나 내부 운영기준, 또는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정례회에서 해당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륜자동차도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 통행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와 운영기준을 정비할 것을 해당 시군에 권고했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음과 운행속도, 숲길 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시행규칙 등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기보다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이용객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고 외부에 주차해야 한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관련 조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개선 필요성을 판단했다.

위원회는 당시 ‘주차장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을 제한할 뿐 부설주차장 이용까지 제한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으며, 산림환경연구소는 현재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시군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자 위원회는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전수 조사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거주지역이나 이동수단에 따라 공공 산림휴양시설 이용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이어 시군 시설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살폈다”며 “도민 누구나 어느 시군의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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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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