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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 화성특례시, 사법·치안 기반시설 확충에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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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 화성특례시, 사법·치안 기반시설 확충에 힘 싣는다

시, 화성시법원 신설 따른 등기소 통합 설치·경찰서 추가 신설 등 추진

인구 108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사법·치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화성시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화성시법원 신설에 맞춘 등기소 통합 설치를 건의하는 한편, 경찰서 추가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실무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

화성지역은 도시개발과 기업 성장으로 부동산과 법인 등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문을 열면서 지역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통합돼 시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는 약 32㎞로, 다른 특례시 평균 거리인 4.8㎞보다 크게 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성시 토지매매 거래량도 3만4천641건으로 수원시와 용인시보다 많아 지역 내 등기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2032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화성시법원에 등기소를 함께 설치해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법원 청사 부지와 건축 계획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치안 분야에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달 화성동탄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연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화성서부경찰서와 만나 지역 치안 현안과 경찰서 추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화성시는 올해 8월 기준 인구가 107만1377명에 이르고, 서울보다 넓은 844㎢의 면적을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2곳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한 만큼 늘어나는 인구와 생활권 변화에 맞춰 경찰서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2023년부터 경찰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 경찰서 1곳을 우선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1곳을 추가 확충해 4개 구 권역에 대응하는 치안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명근 시장은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신설과 함께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서 추가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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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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