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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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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33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종합어시장 ⓒ인천광역시

행사 기간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다.

3만4000 원 이상 6만7000 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신포국제시장, 송현시장, 신기·남부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계산시장 등 13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수산물은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종합·부평깡·진흥종합시장 등 20개 시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가지고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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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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