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33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다.
3만4000 원 이상 6만7000 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신포국제시장, 송현시장, 신기·남부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계산시장 등 13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수산물은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종합·부평깡·진흥종합시장 등 20개 시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가지고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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