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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구급대원 폭행근절·피해회복 지원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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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구급대원 폭행근절·피해회복 지원 종합대책 추진

올들어 8월말 현재 구급대원 79명 폭행 피해…"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119구급대원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대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0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도내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55건으로, 피해 구급대원은 79명에 달했다. 폭행 원인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현장 응급처치 중인 도로가 21건, 이송 중인 구급차 내부가 18건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현장 보호와 피해 회복, 사법 대응 등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구급대에 방검 기능을 갖춘 다기능조끼와 안전헬멧 등 개인보호장비를 보급했으며, 현장 채증과 범죄 예방을 위해 웨어러블 캠과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도 운영하고 있다.

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병원 치료와 공상 승인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사와 연계한 1대 1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 청문팀이 적극적인 사법처리를 통해 피해 대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취나 약물에 따른 심신미약도 감경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은 곧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폭행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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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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