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장비 전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안양시는 도심 밀집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해체공사장에 시스템 비계 또는 쌍줄비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안전 확보가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 현장에는 시스템 비계 또는 조립형(모듈형) 비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가설울타리 높이도 도로 폭과 공사 규모에 따라 4m에서 최대 8m까지 차등 적용해 보행자와 인근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한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해체계획서 작성과 심의 과정에서 핵심 권고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을 예방하고 구조검토의 전문성을 높여 공사장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전문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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