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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위반자, 두달 뒤 다른 공모 심사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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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위반자, 두달 뒤 다른 공모 심사위원 선정"

부승찬 의원 "위반 이력 공유·관리체계 없어…공정성 확보 대책 마련해야"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이나 심사위원 제척·회피 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후에도 관련 이력이 공공기관 간 공유되지 않아, 위반자가 불과 두 달 뒤 다른 공공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병)은 서울시와 부천시, 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해 이들 지자체가 발주한 건축설계 공모에서 사전접촉 또는 심사위원 제척·회피와 관련한 위반 사례 3건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부승찬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실

서울시가 지난해 발주한 서울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에서는 작품심사를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참가업체 대표 A씨가 B 심사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B 심사위원이 해당 사실을 서울시에 신고하고 통화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전접촉 사실이 인정됐고, 서울시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6항에 따라 A씨 업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 본인에게는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견책 처분도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불과 두 달 뒤인 같은해 7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구리 갈매역세권중학교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이후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월 27일 발주한 평택 고덕8초등학교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과 용인특례시가 올해 5월 6일 발주한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설계공모 예비심사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에서는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의무 위반으로 당선작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부천시가 2024년 3월 발주한 택시복지센터 건립공사는 당선작 발표 이후 심사위원장이 회피해야 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로 뒤늦게 확인됐다.

심사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당선작 공동응모 업체 중 한 곳과 불과 보름 전 다른 설계공모에 공동응모해 당선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부천시는 해당 심사위원장을 제척한 뒤 2차 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존 당선작의 수상을 취소했다.

시흥시가 지난해 10월 발주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배곧다목적체육관 설계공모에서도 사전접촉 문제가 발생했다.

심사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참가업체 3곳과 사전접촉이 있었다고 발언하면서 심사가 중단됐고, 시흥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했다. 이 역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 사전접촉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처럼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해당 이력이 공공기관 간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승찬 의원실에 “개별 공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발주기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설계공모 외에는 사전접촉 등 위반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공 설계공모의 공정성에 대한 건축계의 불신도 높은 상황이다. 2024년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168명 가운데 93.9%가 ‘설계공모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은 모두 심사위원의 신고나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로 뒤늦게 드러난 만큼, 드러나지 않은 불공정 실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신뢰와 공정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비상한 수준의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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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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