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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11만건 유통…사이트 23개 운영 40대 2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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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11만건 유통…사이트 23개 운영 40대 2명 구속 송치

도박·성매매 등 광고를 붙여 수익을 챙기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유통한 불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프레시안

A씨 등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성영상물이 올라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와 성매매 알선, 성인용품 판매업체 등의 배너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2개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운영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두 23개까지 늘렸다. 경찰이 확인한 개별 사이트에는 불법 성영상물 등 약 11만건이 게시돼 있었으며, 사이트마다 5∼10개의 광고 배너가 연결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월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이들의 사이트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위장수사 기법 등을 활용해 운영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행 구조와 역할 분담 등을 확인했다.

A씨는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쌓은 기술을 이용해 사이트 제작과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사이트의 외형을 직접 제작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다.

공범 B씨는 도박사이트 등 광고주를 모집하고 광고 수익을 관리하는 한편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사이트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이용자 접속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랜딩페이지와 메인사이트 개요도.ⓒ경기남부경찰청

랜딩 페이지는 불법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기보다는 차단된 메인 사이트의 새로운 접속 주소를 안내하는 일종의 중계 페이지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인 접속 차단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과 공조해 이들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23개를 특정했다.

지난 5월 출범한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분석하고 수사·차단·국제공조 등을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으며, 해외에 서버나 영상파일 저장시설을 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집행기관과 호스팅 업체 등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피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삭제와 차단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등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압수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고비를 지급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사이트 운영자들과의 연관성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는 피해 영상물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하반기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보강해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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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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