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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실무위, '진상규명 신고' 2610건 심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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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실무위, '진상규명 신고' 2610건 심의 마무리

희생자 유족 신고 포함한 전체 신고 처리율 94.6%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첫번째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2026.9.9.ⓒ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2610건에 대한 사실 조사 심의를 마무리하고, 심의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제출 예정이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실무위는 전날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실무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298건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서 실무위는 이전 심의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전체 2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끝냈다.

여순사건 전체 신고 접수는 1만 879건(진상규명 신고 2610건·희생자 유족 신고 8269건)이며, 이 중 1만 296건을 심의해 전체 처리율은 94.6%에 달한다.

실무위는 남은 안건인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유형은 △희생자 유족 신고(유족 있는 경우) △진상규명 신고가 있다. 이 중 진상규명 신고는 공적 자료 등에 의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한 제3자 신고를 의미한다.

여순사건 희생자 접수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공포된 후 이듬해 1월 21일부터 시작됐다. 2023년 1월 20일까지 1차 신고 접수에 이어 2차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가 연장됐고, 2025년 3월 18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3차 신고가 추가됐다.

한편, 이번 실무위 회의에 참석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의지를 밝혔다.

민 시장 "이번 심의로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조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실무위원회의 판단 하나하나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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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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