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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발암물질 기준 초과’ 논란…A사 “검토서 산정조건·자료 신뢰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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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발암물질 기준 초과’ 논란…A사 “검토서 산정조건·자료 신뢰성 문제”

실제 시설과 다른 굴뚝 높이·배출속도·온도 적용…“오염물질 초과 단정 부적절”

크롬·다이옥신 배출계수 및 AERMOD·CALPUFF 적용 방식도 달라…“객관적 검증 필요”

A사, 환경단체 대표 고소·자료 유출 경위 수사 요청…“주민 건강 우려 존중, 사실관계는 검증해야”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크롬·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A사가 해당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환경영향검토서의 산정 조건과 자료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A사는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이하 주민연대)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환경영향검토서가 실제 건립 중인 시설의 제원과 다른 수치를 적용했으며, 배출계수와 대기확산모델, 건강영향평가 적용기준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우선 시설의 굴뚝 및 배출조건부터 상당한 차이가 난다.

실제 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A사가 제시한 연돌 높이는 45m인 반면 검토서 작성업체가 적용한 값은 29.6m다. 연돌 내경도 1.38m와 1.190m로 차이가 있으며, 배출속도는 20m/s와 10m/s, 배출온도는 321.15℃와 60℃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스와 검토서 작성 업체의 환경영향검토서.ⓒ청하의료폐기물시설 A제공

국가기관의 검증을 완료한 A사 측 자료에는 실제 시설의 유효연돌고가 85.41m로 제시돼 있지만 검토서 작성업체의 해당 항목은 기재돼 있지 않다.

A사는 굴뚝 높이와 배출가스의 속도·온도 등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확산을 예측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입력조건이라며, 실제 시설과 다른 조건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를 근거로 실제 시설의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환경영향 예측은 어떤 시설 제원과 배출조건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검토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롬·다이옥신 배출계수도 서로 달라

크롬과 다이옥신의 배출계수 역시 양측 자료에서 서로 다른 값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제시한 비교자료에 따르면 크롬 배출계수는 A사 측 자료에서 0.000388kg/ton, 검토서 작성업체 자료에서는 0.0000668kg/ton으로 각각 기재됐다.

다이옥신은 A사 측 자료가 0.000000218kg/ton, 검토서 작성업체가 0.00000465kg/ton을 적용했다.

특히 두 물질의 경우 어느 한쪽이 일관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물질별로 적용계수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A사는 각 수치의 출처와 적용 근거는 환경청과 환경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사 측 자료에는 크롬과 다이옥신 산정에 사용한 배출계수의 출처로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AP-42 ‘Solid Waste Disposal, Medical Waste Incineration’ 등이 제시돼 있다.

반면 검토서 작성업체 측 자료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가 출처로 기재돼 있다.

⏹AERMOD와 CALPUFF 적용 차이도 검증 대상

대기확산모델의 적용 방식도 쟁점이다.

A사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한쪽은 CALPUFF, 환경단체가 근거로 제시한 검토서는 AERMOD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환경청과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CALPFF 모델을 적용했고 검증을 완료 하였으며, 해당 모델은 수백 킬로미터 범위의 모델링, 시간, 일, 연 단위의 농도 예측뿐만 아니라, 복잡한 지형 상황도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토서 작성업체가 사용한 모델 AERMOD은 시공간적 범위가 50km 이하로 좁은 경우에 적용이 적합하여,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48t 시설에 ‘100t 이상’ 기준 적용했나

건강영향평가의 적용 기준도 A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A사 측 자료에는 해당 검토서가 일 처리용량 100t 이상 시설에 적용되는 건강영향 관련 추가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A사는 실제 처리시설의 일 처리용량이 48t 이다

A사는 “100t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평가기준을 48t 규모 시설에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사 “주민 우려는 존중…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A사는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검증되지 않은 자료나 실제 시설과 다른 조건을 적용한 예측자료가 사실인 것처럼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A사 대표는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런 문제일수록 감정이나 주장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설의 제원과 배출조건을 적용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시설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검증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사업자로서 책임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반대로 실제 시설과 다른 조건을 적용한 자료를 근거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사는 지난달 19일 환경단체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검토서의 오류 및 관련 주장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으며, 대표 측으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언론에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25일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7일 포항북부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A사는 해당 검토서에 시설 설계도면과 공정도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자료의 취득 및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포항북부경찰서에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A사는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서도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사는 현재까지 마을발전기금 10억원을 지급했으며, 청하면민 및 청하면 추천자들의 고용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역 발전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항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가 지난 1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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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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