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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육계 의견 수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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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육계 의견 수렴 부족"

김민석·장동혁 당대표 만나 교육투자 축소 우려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위한 관련 법 개정·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등도 요청

▲지난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교육현안 해결에 나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AI(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전날(10일) 국회를 찾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3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예산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전격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과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교육에 대한 지원은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로, 정부가 제출한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국가 투자의 총량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일명 ‘교권보호 3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의 중심은 교사’라고 강조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취임 이후 ‘교권보호단’ 출범과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도교육청 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추진 중인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은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위축시키고, 아동학대처벌법은 혐의가 없는 것이 분명해진 뒤에도 수사가 길게 이어며, 교원지위법에는 무고성 신고와 소송 앞에 선 교사를 국가가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당연히 엄하게 다스리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아이를 지키는 일과 선생님을 지키는 일은 그 무게가 같다"고 호소했다.

특히 교권과 교육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이 결국 교육발전 저해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꼽은 안 교육감은 교육정책 및 입법 과정에서 교사가 교육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등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직업에는 신성한 직업 윤리가 있고, 수업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적 태도"라며 "하지만 교문을 나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자유도 분명히 존재하며, 교육자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해당 요청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이유를 피력했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 및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며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과 불안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정당한 처우 위한 제도 개혁 추진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청 책임 강화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살아나는 교육정책으로 전환 △교사와 교육청이 직접 연결되는 소통 구조 마련 △교원 복지와 근무 여건의 실질적 개선 추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으로 구성된 ‘교사 존중 7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학교폭력 대응 △이주 배경 학생 지도 △통합학급 운영 △생활교육 △학부모 민원 대응 등 교육현장에서 새롭게 확대된 업무에 대해 현장 부담 경감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당과 업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보건·사서·상담·영양·특수교사 △순회교원 △통합학급 및 복식수업 담당 교원 등 직무 특성과 근무 여건이 다른 교원들의 처우 역시 국가차원의 수당 체계 개편 논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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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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