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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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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돌려받는다

16~20일 9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액 최대 30%

▲충남도가 9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환급 행사 관련 포스터 ⓒ충남도

충남도가 추석 장바구니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9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정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은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천안 중앙시장을 비롯해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 서산 동부전통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 당진 전통시장, 서천 특화시장, 홍성 광천 전통시장, 태안 안면도 수산시장 등 도내 주요 수산물 유통시장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기간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과 논산 강경 대흥·젓갈시장, 태안 안면도 수산시장·동부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급소를 운영한다. 나머지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김용 충남도 어촌산업과장은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많은 도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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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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