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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과도하다'며 소송 낸 고교생, 법원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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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과도하다'며 소송 낸 고교생, 법원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여학생 폭행·교사 앞 욕설에 창문 파손까지…출석정지 5차례 전력

교제했던 여학생을 폭행하고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는 등 교칙을 반복해서 위반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프레시안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도 욕설을 하고 학교 창문을 파손했다.

학교 측은 이전에도 5차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 퇴학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복된 교칙 위반과 기존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해 퇴학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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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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