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일시중지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허홍 밀양시의회 의원이 제27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용역의 일시중지와 계약기간 연장이 반복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주요 부서의 용역 일시중지 현황을 점검한 결과 건축과 등 공사·사업이 많은 일부 부서에서 상당수의 일시중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용역은 착수 4일 만에 중지됐고 일부 계약은 당초 계약기간보다 35%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일시중지는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가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담당자의 편의를 위한 관행적인 중지가 아닌 시민의 세금과 행정의 책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일시중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일시중지 검토보고’를 작성하는 절차를 마련해 과업 진행률과 잔여 과업·중지 사유와 예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
허홍 의원은 "관행적인 중지와 계약기간 연장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중지할 경우에도 사유와 기간·책임소재를 명확히 남기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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