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편법 운영되는 음식점과 카페,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오는 23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음식점·카페 형태의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경우 공간대여나 소매점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이용해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 등으로 신고한 뒤 편법 영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는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냉장·냉동 제품의 적정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제품명과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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