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51만건, 약 685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납부 시스템 접속량이 증가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인천시는 가급적 마감일 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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