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소액주주 권익보호 방안으로 법원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처리에도 합의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국비는 300억에서 5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업 승계의 범위를 확장, 제3자 및 인수합병(M&A) 방식의 승계를 폭넓게 포함해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 등의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고령자에 특화된 '돌봄 주택'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부의장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 구성 논의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같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여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책위가 조율해 이견을 정리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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