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티켓 암표·부정거래 제보 가운데 실제 영화관 운영사에 전달되는 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분야의 암표 거래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동안을)이 15일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18일간 영진위에 접수된 영화 티켓 암표·부정거래 제보는 모두 5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3건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영화 관람권 부정거래로 확인됐다. 하지만 영화관 운영사에 실제 전달된 제보는 151건으로 전체의 약 30%에 그쳤다.
암표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에 정확한 좌석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별 예매 티켓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판매글에는 ‘O열 20~30번대’처럼 좌석의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하는 사례가 있어 제보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예매 건을 확인해 티켓을 취소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표 거래 자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영화관 입장권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정구매나 부정판매 자체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판매 게시물 삭제나 티켓 취소, 판매자 계정 제재 등의 조치도 영화관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대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공연과 스포츠 분야는 최근 관련 제도가 강화됐다. 지난 8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 신고포상금, 부당이익의 몰수·추징 등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영화 분야 역시 유사한 암표 거래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연·스포츠 분야와 비교하면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영화를 즐기려는 관객과 영화 팬들이 암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영화표 부정거래는 관객의 피로와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한 영화 유통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의 자율적인 대응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공연·스포츠 분야처럼 영화 암표에도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객들이 불편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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