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버스 노사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며,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책정된다. 따라서 기준시간이 줄어들면, 수당이 인상된다. 이는 지난 1월 이틀 간 서울 버스 파업이 진행됐을 때도 주요 쟁점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동아운수가 서울 시내버스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22일을 곱해 월 기본급을 정한 점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 주장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기본급을 정할 때 나오는 기준시간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동아운수 판결을 전체 서울시 버스 노동자에게 적용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정하고, 추가로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기준시간에 대해서는 우선 209시간을 적용하되 다른 64개 버스회사에서 진행 중인 임금소송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를 소급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사측 안에 따른 인상률은 10.32%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버스 파업에 따라 무료 셔틀버스 1500대 투입, 지하철 운행횟수 증가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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