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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 사들여 유통 시도 60대 적발…5톤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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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 사들여 유통 시도 60대 적발…5톤 압수

평택해경, 보따리상 상대 반복 수집…개인 창고에 모아두다 덜미

경기 평택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농산물을 이른바 보따리상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사들여 유통하려 한 60대 자영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자영업자 A씨(65)를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평택해경이 평택항에서 보따리상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한 A씨의 보관창고를 압수하고 있다.ⓒ평택해양경찰서

A씨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해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의 개인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A씨의 창고에서 확보한 중국산 서리태 등 농산물은 약 5t으로, 시가로 2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해경은 해당 농산물을 증거물로 압수한 뒤 폐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평택·당진항으로 입국하는 보따리상들을 상대로 농산물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따리상들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가져온 농산물을 넘겨받으면 A씨가 직접 차량을 몰고 수집해 창고로 옮기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수집은 일주일에 3∼4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가 여행자에게 허용된 면세 반입 제도를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는 농산물을 모아 당초 반입 목적과 달리 시중 유통을 위한 물량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따리상을 포함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 면세 농림·축·수산물의 총량은 40㎏이다.

개별 여행자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 농산물을 들여오더라도 이를 제3자가 반복적으로 사들여 상당한 물량으로 축적할 경우 면세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국내 유통을 위한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특히 해경은 이렇게 반입된 농산물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될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과 유통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자가 원산지나 유통 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먹거리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앞으로도 면세 통관 제도를 악용해 농림·축·수산물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국내에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자가소비를 전제로 한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상과 수집상의 불법 수입·판매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국내 농산물 유통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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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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