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규제 대응·철강 탄소중립 지원…K-스틸법 후속 입법
철강·청정수소 기업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저탄소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16일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이나 설비 투자·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청정수소 생산 기업 등에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해 철강 등 수출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의 전력비용 부담과 전력 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철강업계는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저탄소 전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청정수소 산업 역시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 분야다.
이상휘 의원은 “원자력 전력을 철강과 청정수소 생산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전력 투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