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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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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 16곳 적발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현장 ⓒ인천광역시

이번 수사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업소별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업소와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수산물 소비도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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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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