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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규제하자 유사니코틴 수입 급증…5개월간 1만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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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규제하자 유사니코틴 수입 급증…5개월간 1만2126㎏

문진석 “규제 사각지대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담배 정의 개편해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 갑) ⓒ프레시안 DB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유사니코틴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4월 24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유사 니코틴은 1만2126㎏, 46만3422달러에 달했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기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에 포함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니코틴 전자담배용 용액을 무니코틴과 유사 니코틴으로 세분화한 표준품명코드를 신설해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통계관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364㎏에 불과했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합성니코틴 규제가 시작된 올해 4월 1만222㎏으로 급증했다.

특히 4월부터 8월까지 수입량은 전체 유사니코틴 수입량의 73.2%, 금액 기준으로는 82.3%를 차지했다.

반면 합성니코틴 수입은 규제 시행 이후 크게 줄었다.

올해 1~3월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128만522㎏, 7997만4299달러였다. 규제 직전인 3월에는 58만9165㎏이 수입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4월에는 18만6584㎏으로 전달의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고, 5월 2423㎏, 6월 8919㎏ 등으로 급감했다.

4~8월 5개월간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모두 23만1663㎏으로 3월 한 달 수입량의 39.3% 수준에 그쳤다.

문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돼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수입업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유사 니코틴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시행 전 대량으로 들여온 합성니코틴 재고가 소진되면 유사니코틴 수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합성니코틴 규제 당시에도 유사니코틴을 통한 세금회피 우려가 많았는데 현실화하고 있다”며 “유사니코틴에 대한 검증과 규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담배의 정의를 개편해 유형만 바꾸며 이어지는 조세회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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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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