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 이용을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해 온 관행에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곽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10)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일부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구체적인 이용 사유와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포괄적인 사전의결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이용은 서로 다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옮겨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산 집행에 필요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곽 의원은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은 의회가 확정한 사업 내용과 규모를 바꾸는 행위"라며 "사전 승인 방식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도민 세금 집행을 감시할 책무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문근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