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 달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광명시장은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책무를 갖는다.
공직자의 책무도 명시됐다. 공직자는 헌법 가치를 직무 수행에 반영하고 시민 권익 보호 및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과 공직자 대상 맞춤형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 가치를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헌법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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