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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공공후견 지원 대상 확대…취약계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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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공공후견 지원 대상 확대…취약계층 보호 강화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가 성년후견 중심이던 공공후견 지원체계를 미성년자와 학대피해노인 등으로 확대한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후견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상과 영역별로 분산돼 있던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발굴해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공후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도 성년후견에서 미성년후견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학대피해노인 및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지원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원·시군·관계기관·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공공후견은 단순한 재산관리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촉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오른쪽)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에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전부개정된 조례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제12대 전반기 추진관리단은 국은주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추진관리단은 조례 시행 여부뿐 아니라 정책·예산 분석과 입법평가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집행,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여부, 관련 법령과 정책환경 변화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및 권고 등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국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 제정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례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제명도 기존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구체화와 지원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담았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기도가 가진 농업·보건·기후·환경·도시정책 등 다양한 정책 경험과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해 지역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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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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