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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검찰개혁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 말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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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검찰개혁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 말라는 건가"

성폭법 수정가결 이끈 金 "검사 인권보호 역할까지 과도한 제한은 말아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성폭력처벌법 수정 가결을 사실상 이끈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런 책무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검찰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 수정가결 상황을 놓고 "검사가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민들 피해가 생기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이전의 성폭법 조문은 19세 미만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검사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이를 녹화한 영상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제출됐던 수정 전 여당안에는 면담자가 검사일 경우는 녹화된 영상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너무 화가 났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더 이상 진술을 못 하게 돼도 이걸 증거로 못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 아이들이 어렵게 (피해사실을) 얘기했다가 그 얘기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걸 증거로 못 쓰게 되면 결국 피고인들이 무죄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가혹한 결과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신이 법안소위에서 했다고 전하며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강경파들이) 반발하시더니 법안소위에서 나가버리셨기 때문에 파행이 됐다"고 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더라"면서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된다'는 문자와 글들이 쏟아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다행히 수정 통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위원장인 김남희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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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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