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1 밀착 지원으로, 선생님들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통과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유미경(59) 교권보호전담관은 이내 스스로 교권보호전담관에 지원한 이유를 되새기며 전한 앞으로의 각오다.
현직 교사인 유미경 교권보호전담관은 오랜 시간 교단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후배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교권보호요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계획을 접한 뒤 지원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례 통과 이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서 ‘교권보호전담관 배지’를 수여받은 그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활동해 선생님들의 힘이 돼 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보던 26명의 교권보호전담관들의 표정에서는 결연한 의지마저 엿보였다.
이날 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통과된 것은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앞서 ‘교육의 중심은 교사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권’을 강조해 온 안 교육감의 의지를 담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성 민원에서 보호함으로서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해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도교육청의 전국 최초로 마련한 기구다.
이들은 △교사(전·현직, 퇴직 예정자) 110명 △변호사, 전·현직 경찰관, 의사, 갈등조정가, 상담사 등 전문가 160명 △일반 도민 30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외에도 1200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교권보호단’과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명예교권보호전담관’도 구축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반복적·악성민원 및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상당한 법률적·심리적 부담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의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비롯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날 관련 조례가 재석 의원 136명 가운데 압도적인 찬성(찬성 13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교권보호전담관들의 활동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교육현장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김성수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관을 선발·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피신고 등의 사안에 대해 초기 대응부터 사안 처리와 후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는 △교육활동 침해 △악성민원 △교권보호전담관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지원대상 교원 등 교권보호전담관의 활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규정을 시작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단 및 교권보호전담관 등의 운영 기본원칙과 업무 및 지원 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원의 권리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권보호단 및 교권보호전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교권보호단 및 교권보호전담관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 관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등 제4조를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분명하게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도교육청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및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법률 자문 및 치유 지원 등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까지 1대 1 전담 지원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안 교육감은 26명의 교권보호전담관에게 ‘교권보호전담관 배지’를 수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교사를 지키는 방패의 의미를 담아 방패 모양으로 제작된 배지는 교권보호의 최일선에서 교원을 지원하는 전담관의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교권보호전담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통과된 오늘은 교권보호 활동에 한 획을 긋는 날이 됐다"며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실어주신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는 여전히 맹점이 있는 것 같다"며 "1200명의 시민교권보호관을 모든 교육지원청에 분산 배치해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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