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망·실종 477명 중 선원 301명…안전사고 피해 58.9%
지난해 안전조업교육 일반선원 이수 998명 그쳐…교육 대상·참여 방식 보완 필요
이상휘 의원, “일반·외국인선원 교육 참여 높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어선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피해자 가운데 선원이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조업 현장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반선원의 안전조업교육 참여율은 1%대에 그쳐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모두 99명으로 집계됐다.
직무별로는 선원이 70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선장 25명(25.3%), 기관장 4명(4.0%) 순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모두 477명으로, 이 가운데 선원이 301명(63.1%)이었다. 선원 피해는 사망 204명, 실종 9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사고가 281명(5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복 84명(17.6%), 충돌 41명(8.6%), 침몰 41명(8.6%)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사망·실종자의 절반 이상이 안전사고로 발생한 셈이다.
일반선원은 갑판에서 그물과 어구를 다루는 등 조업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해상 추락, 로프·어구에 의한 사고, 양망기 끼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장과 기관장은 전복·침몰·충돌 등 선박 자체 사고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안전조업교육의 법정 의무 대상이 어선 소유자와 선장·기관장·통신장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일반선원과 외국인선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조업교육 이수자는 6만3천905명이었다. 이 가운데 선장·기관장 등 간부가 5만8천291명(9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선원은 998명(1.6%), 외국인선원은 4천616명(7.2%)에 그쳤다.
이상휘 의원은 “어선 사고 피해에서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실제 조업에 참여하는 일반선원과 외국인선원의 안전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대상과 참여 방식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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