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환경·귀농어민도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양주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 기간도 양주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하반기 기회소득은 모든 대상자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상반기 월 15만원에서 하반기 월 5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일반농어민은 상·하반기 모두 월 5만원을 받는다. 기회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환경·귀농어민이 이번 신청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 1~6월분은 월 15만원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받고, 하반기 7~12월분은 월 5만원을 받는다.
청년 농어민은 만 50세 미만이며,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 인증 농가와 가축행복농장 등이 해당하며, 귀농어민은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경우다.
상반기에 기회소득을 신청해 지급받은 농어민은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하반기분을 받을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소득을 받은 경우 지급액을 환수하고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양주시는 읍·면·동과 시 기회소득위원회의 대상자 검증을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