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광군이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18일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 및 호우피해 우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영광군은 공공시설 복구와 재난지원금 등에 필요한 총 75억5000만원 가운데 56억80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피해 복구와 재정 운용에도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간접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상하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감면, 복구자금 저리융자 등 모두 37개 지원 항목이 적용된다.
영광군은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복구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주민 생활 안정을 앞당기기 위해 국비가 교부되기 전 예비비를 우선 투입한다. 군은 추석 이후 약 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세금·공공요금 부담 완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복구 속도는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국비 집행 등 후속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장세일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맞춰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나서겠다"며 "피해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조속한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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