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1년 이상 이수 시 수련기간 중 1년 복무 산입
올해 의과 공보의 593명…지난해보다 352명 감소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필수의료 전공의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보의 배치 체계를 조정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의 수련기간 일부를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보의 감소는 최근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의과 공보의는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보다 352명 줄었으며, 올해 신규 편입 인원도 98명에 그쳤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4월 공보의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8%가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현역병보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현재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이처럼 공보의 인력이 감소하면서 농어촌과 섬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종사명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근무지역과 기관·시설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섬 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섬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의 근무기관이나 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된 공보의 인력을 의료 수요가 큰 섬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체계를 보완한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배치한 공보의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경우 수련기간 중 1년을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한정된 공보의 인력을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하고 복무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보의 배치 체계를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의 복무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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